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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동

2배 더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 2배 인상

작성자 :
도원동
작성일 :
2023-10-30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단가를 2(15.230.4만원) 인상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구 분

내 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 대 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3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은 수급자, ’23년 등유나눔카드 또는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세대별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세대

지원내용

하절기

31,300

46,400

66,700

95,200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인상액)

248,200

(+129,700)

335,400

(+335,400)

455,900

(+230,100)

597,500

(+313,100)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279,500

381,800

522,600

692,700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별도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음

 

신청기간20231229일까지이며, 지원기간2024430일까지입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요금차감‘244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실제 에너지 사용 시기와 요금 청구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에너지바우처가 전출입 등으로 중지되었거나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 및 정보 변경이 가능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접속친구목록에서 에너지바우처 검색채널 추가)



신청 및 문의 : 도원동행정복지센터

콜센터 : 1600-3190 / 홈페이지 :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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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도원동 행정민원팀  (032-760-61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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