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동
2배 더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 2배 인상
- 작성자 :
- 도원동
- 작성일 :
- 2023-10-30
○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단가를 2배(15.2→30.4만원) 인상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구 분 | 내 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 대 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지원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3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23년 등유나눔카드 또는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세대별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세대 | 지원내용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인상액) | 248,200원 (+129,700) | 335,400원 (+335,400) | 455,900원 (+230,100) | 597,500원 (+313,100원)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계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만 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별도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음
○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29일까지이며, 지원기간은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요금차감은 ‘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실제 에너지 사용 시기와 요금 청구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에너지바우처가 전출입 등으로 중지되었거나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 및 정보 변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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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문의 : 도원동행정복지센터 콜센터 : ☎1600-3190 / 홈페이지 : www.energyv.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