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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시행 안내

작성자 :
도원동
작성일 :
2024-02-27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개요 ―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 지급기간 : 2024. 3월 ~ 2026. 12월

○ 신청방법 : (19세-34세, 2005년생-1989년생) '복지로' 홈페이지
(35세-39세, 1988년생-1984년생)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
(오프라인)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지원

○ 지원대상 : 중구 거주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청년

○ 지원기준 : 청년 독립가구 및 원가구(보모 등) 소득·재산 고려

  - 소득기준 : ① 원가구 : 기구 중위소득 100%이하   ②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① 원가구 :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    ② 청년독립가구 : 재산 1억2천2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

○ 추진체계

  

 ☞ 상담 및 신청 안내

 ☞ 접수처리

 ☞ 신청서 송부

 

 ☞ 소득, 재산 조사

 ☞ 중복지원자 확인

 

 ☞ 사업 총괄

 ☞ 결정 및 통지

 ☞ 지급 및 사후관리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조사관리팀

복지지원과 조사관리팀

경제산업과 사회적경제팀


   ○ 문의처 : 032-760-6166 도원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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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도원동 행정민원팀  (032-760-61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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