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동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시행 안내
- 작성자 :
- 도원동
- 작성일 :
- 2024-02-27
- 첨부파일 :
- 청년월세 신청 서식(행정복지센터용).hwpx (101 KB) 미리보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개요 ―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 지급기간 : 2024. 3월 ~ 2026. 12월
○ 신청방법 : (19세-34세, 2005년생-1989년생) '복지로' 홈페이지
(35세-39세, 1988년생-1984년생)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
(오프라인)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지원
○ 지원대상 : 중구 거주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청년
○ 지원기준 : 청년 독립가구 및 원가구(보모 등) 소득·재산 고려
- 소득기준 : ① 원가구 : 기구 중위소득 100%이하 ②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① 원가구 :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 ② 청년독립가구 : 재산 1억2천2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
○ 추진체계
○ 문의처 : 032-760-6166 도원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