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동
과적행위 예방 홍보 및 단속 안내
- 작성자 :
- 도원동
- 작성일 :
- 2024-09-27
과적운행 도로파손 시민 생명위협!
▶운행제한 기준(「도로법」 제 77조): 인천시내 전 지역
축하중 10톤 또는 총 중량 40톤 초과 차량
폭 2.5M, 길이 16.7M, 높이 4.0M 초과 차량
※일부 고가교 및 교량은 별도 운행제한 기준에 의거 통행이 제한됩니다.
▶처분 내용: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적은 도로를 파손(포트홀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10톤 기준 축하중 1톤 초과 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가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 과적은 본인차량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차량의 피로도 증가 및 차량 파손으로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 과적은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입니다.
과적으로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적은 운송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과적차량 등의 불법적인 운송은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화물운송 관계자들간의 운송질서를 어지럽힙니다.
▶ 부득이하게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할 때는 「운행제한 차량허가서」를 발급하여 허가된 경로로만 운행하십시오.
○ 운행제한 차량 허가서 발급 방법
- 국토교통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문의: 1833-2651)
www.ospermit.go.kr 사이트 접속
- 인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방문(문의: 032-440-5357~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본관2층 도로관리부 도로운영팀
(방문 시 차량등록증(검사증), 차량중량표 필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440-5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