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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동

과적행위 예방 홍보 및 단속 안내

작성자 :
도원동
작성일 :
2024-09-27

 과적운행 도로파손 시민 생명위협!


운행제한 기준(도로법77): 인천시내 전 지역

축하중 10톤 또는 총 중량 40톤 초과 차량

2.5M, 길이 16.7M, 높이 4.0M 초과 차량

일부 고가교 및 교량은 별도 운행제한 기준에 의거 통행이 제한됩니다.

처분 내용: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적은 도로를 파손(포트홀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10톤 기준 축하중 1톤 초과 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가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적은 본인차량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차량의 피로도 증가 및 차량 파손으로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과적은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입니다.

과적으로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적은 운송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과적차량 등의 불법적인 운송은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화물운송 관계자들간의 운송질서를 어지럽힙니다.

 

 

부득이하게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할 때는 운행제한 차량허가서를 발급하여 허가된 경로로만 운행하십시오.

 

운행제한 차량 허가서 발급 방법

- 국토교통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문의: 1833-2651)

www.ospermit.go.kr 사이트 접속

- 인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방문(문의: 032-440-5357~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본관2층 도로관리부 도로운영팀

(방문 시 차량등록증(검사증), 차량중량표 필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440-5353~4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도원동 행정민원팀  (032-760-61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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