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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동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인천시 전 지역 확대 안내

작성자 :
도원동
작성일 :
2024-08-22

󰏚 자동차 공회전이란?

o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하며,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 오염과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o 제한지역 : 인천시 전 지역 (옹진군 제외, 영흥면은 포함)

* (중점단속지역)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

o 제한대상 :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o 제한시간 : 2(, 대기온도 영상 5미만이거나 영상 25이상 시 허용시간 5)

* (공회전 제한 미적용) 대기온도 0미만이거나 영상 30이상 시

 

󰏚 과태료 :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

 

󰏚 지난해 대비 달라지는 사항

 

2024

2025

제한지역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 등

인천시 전 지역

(, 옹진군은 제외, 영흥면은 포함)

제한대상

자동차

(이륜자동차 제외)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제한시간

3

2


20251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인천시 전지역으로 확대되며, 공회전 시간이 2을 초과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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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도원동 행정민원팀  (032-760-61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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