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동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인천시 전 지역 확대 안내
- 작성자 :
- 도원동
- 작성일 :
- 2024-08-22
자동차 공회전이란?
o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하며,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 오염과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o 제한지역 : 인천시 전 지역 (옹진군 제외, 영흥면은 포함)
* (중점단속지역)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
o 제한대상 :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o 제한시간 : 2분 (단, 대기온도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 시 허용시간 5분)
* (공회전 제한 미적용) 대기온도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이상 시
과태료 :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
지난해 대비 달라지는 사항
| 2024년 | 2025년 |
제한지역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 등 | 인천시 전 지역 (단, 옹진군은 제외, 영흥면은 포함) |
제한대상 | 자동차 (이륜자동차 제외) |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
제한시간 | 3분 | 2분 |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인천시 전지역으로 확대되며, 공회전 시간이 2분을 초과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