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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동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도원동
작성일 :
2024-07-25

  o 내 용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연계

 o  기 간 : 연중

 o  지원대상 : 고시원, 여인숙, 쪽방, 침수 우려 반지하 등에 3개월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지원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이하

 o  지원내용 : iH(인천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입주 지원

 o  문 의 :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상담소 032-260-5657~8

                     도원동 행정복지센터 032-760-6174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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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도원동 행정민원팀  (032-760-61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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