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동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 도원동
- 작성일 :
- 2024-07-25
o 내 용 :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유도
o 기 간 : 연중
o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o 지원기준 : (청년) 50,000천원, (청년外) 60,000천원, (신혼부부) 75,000천원 이하
o 내 용 :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유도
o 문 의 : 도원동 행정복지센터 ☎032-760-6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