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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동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도원동
작성일 :
2024-07-25

 

o  내 용 :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유도

o  기 간 : 연중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지원기준 : (청년) 50,000천원, (청년) 60,000천원, (신혼부부) 75,000천원 이하

 

o 내 용 :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유도

 

o 문 의 : 도원동 행정복지센터 032-760-6174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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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도원동 행정민원팀  (032-760-61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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