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동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 도원동
- 작성일 :
- 2024-03-12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규모)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소유자
(슬레이트(주택) 철거․처리 18동)
지원범위
o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 우선지원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ㆍ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동당 전액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 일반가구
ㆍ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동당 352만원 범위 내 지원
(최대 700만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초과부분은 자부담)
※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도시(재)개발계획 여부 등 이해관계자간 민원 또는 법적분쟁 가능성 등이 없고, 건물 전체의 철거를 전제로 지원가능
– 철거계획서 제출 필요 (신청서 제출 전 전화문의 필수)
※ 과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 지원 불가(주택부지 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동당 352만원 내 지원
신청기간 : 2024. 2월 ~ 2024. 4월 1일까지
※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배정된 물량을 초과하여 신청자가 접수된 경우 선정이 되지 않은 지원자는 예비명단에 편성하여 사업 진행
신청장소 : 중구청 환경보호과(☎760-7213)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선정기준
o 대상자 기준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일반가구
o 건축물 기준 : 작은 면적을 우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