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동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
- 율목동
- 작성일 :
- 2013-10-10
-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2.hwp (15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제 2013-32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율목동장 (인)
세대주 성명 |
성명 (생년월일) |
주 소 |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
백** |
유** 1956-02-05 |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로30번길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3-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