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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목동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13-10-10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제 2013-32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율목동장 (인) 

 

세대주 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백**

유**

1956-02-05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로30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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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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