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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목동

무단전출 최고공고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13-11-29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_8.hwp (19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제2013-36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12월 0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최**

최**

1960-03-05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로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 신현수 문의전화 : 032-760-7941

 

2013년 11월 29

 

율목동장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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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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