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동
무단전출 최고공고
- 작성자 :
- 율목동
- 작성일 :
- 2013-12-0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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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제2013-37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12월 1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명 (생년월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이** |
이** 1958-04-11 |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로 |
무단전출 |
최** |
최** 1943-06-11 |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로24번길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 신현수 문의전화 : 032-760-7941
2013년12월 04일
율목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