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동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
- 율목동
- 작성일 :
- 2013-12-10
제 2013 - 38 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율목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3년12월17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 명 생 년 월 일 |
최종신고 주 소 신고사항 |
신고사항 |
---|---|---|---|
한** |
한** 1957-04-27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497번길 |
재등록 |
정** |
정** 1965-10-20 |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로 |
재등록 |
정** |
정** 1972-04-26 |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로 |
재등록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신현수 문의전화 : 032-760-7940 )
2013년 12월 10일
율 목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