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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목동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13-12-10

제 2013 - 38 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율목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3년12월17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1

세대주 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최종신고 주 소 신고사항

신고사항

한**

한**

1957-04-27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497번길

재등록

정**

정**

1965-10-20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로

재등록

정**

정**

1972-04-26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로

재등록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신현수 문의전화 : 032-760-7940 )

2013년 12월 10일


율 목 동 장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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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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