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동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작성자 :
- 율목동
- 작성일 :
- 2017-04-09
- 첨부파일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안)_1.gif (220 KB) 미리보기
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0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02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03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 2013. 8. 3. 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율목동 (☎760-619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