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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목동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17-04-09

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0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02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03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 2013. 8. 3. 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율목동 (☎760-619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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