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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목동

여러분의 관심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립니다.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18-06-04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국번없이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 인천 아동보호전문기관 ☎ 434-1391

*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 515-1391

*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 424-1391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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