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동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알림
- 작성자 :
- 율목동
- 작성일 :
- 2018-10-24
정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 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동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정
나. 유예기간 : 2018. 10. ~ 2019. 5.(8개월 사용분 기준)
다. 참고사항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융계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 감면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019.9.(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 납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