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동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
- 율목동
- 작성일 :
- 2018-12-24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긴급전화 129가 있습니다
▣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기준 1,254천원 이하)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이하, 단 주거지원700만원 이하)
▣ 문의처
″희망의 전화 국번없이 129″ 또는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32-760-6964)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