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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목동

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19-03-19

2019년부터 보호종료아동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득지원

*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자립 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 만30세미만 :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 만24세 이하 : 근로소득공제 확대

 

 

주거지원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실시(240호)

   ▶ 원룸형 주거지원(임대료 무료, 관리비만 부담)

   ▶ 자립정보, 자원 연계 등 맞춤형 사례관리

 

문     의 ㅣ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개별읍면동주민센터 

홈페이지 |  http://jarip.or.kr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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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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