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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목동

아동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29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19-02-18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입하는 것을 말함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여러분의 관심이 한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 119, 129,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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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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