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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입하는 것을 말함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여러분의 관심이 한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 119, 129,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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