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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목동

아동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29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20-01-0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행위

 

- 신체적 학대 : 구타, 폭력, 감금 등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 폭력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 및 체벌

 - 정 서 학 대 :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 고함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통제하려고 하는  등 아동의 정서를 해치는 행동

- 성 학 대 : 아동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거나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 방 임 : 아동의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한 채 방치하는 행위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신고는 국번없이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434-1391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515-1391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424-1391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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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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