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동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홍보
- 작성자 :
- 율목동
- 작성일 :
- 2020-01-3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제도란?
비장애여성에 비해 출산(유산 사산 포함)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입니다.
1. 지원대상
가.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1) 당해년도 1월 1일 출산한자
2)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나. 다만 인공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다.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2. 지급방법
신청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자로 입금(지원금액) 출산(우산.사산포함)시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3. 신청방법
가. 방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나. 온라인
1)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2)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