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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목동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20-03-20

1. 사업명 :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0. 03. ~ 2020. 12.

3.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4. 모집세데 : 6개소(인천 중구)

5. 지원대상 선정 기준

 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차상위 장애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 2,374,587원

 나. 장애인복지법에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단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 지원 가능


6.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사무소에서 신청서 및 제출 (문의 032- 760 - 6194)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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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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