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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목동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21-02-1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2. 공고대상 : 김00

3. 공고기간 : 2021.2.16. ~ 2021.3.3.(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洞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김0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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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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