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동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 율목동
- 작성일 :
- 2021-02-16
-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김00).pdf (118 KB)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2. 공고대상 : 김00
3. 공고기간 : 2021.2.16. ~ 2021.3.3.(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洞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김0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