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동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작성자 :
- 율목동
- 작성일 :
- 2021-03-02
- 첨부파일 :
- 최고 공고문(위0영).pdf (156 KB)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위0영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공고
3. 공고기간 : 2021.3.2. ~ 2021.3.19.(17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洞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 공고문(위0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