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동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 율목동
- 작성일 :
- 2021-03-09
-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한0녀 외 27명).pdf (681 KB)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내 용 □
○ 직권조치공고 대상 : 한0녀 외 27명
○ 직권조치공고 기간 : 2021.3.8.~2021.3.22.
○ 직권조치공고 장소 :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