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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21-05-10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율목동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주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20~ 50(개인 12~30, 단체 8~20)

* 개인 : 단체 = 6 : 4

 

2. 접수기간 : 2021. 5. 10.() ~ 2021. 6. 4.()

 

3. 접수장소 : 율목동 행정복지센터 (032-760-6185)

 

4. 접수시간 : 평일 근무시간 (09:00 ~ 18:00) 만 가능

 

5. 자격요건

추천 또는 공개모집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율목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율목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

- 율목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6. 접수방법 : 본인이 작성한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7. 제출서류

. 주민자치위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 1(별도양식)

.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봉사활동확인서, 표창내역, 자격증 사본 각 1

(해당자에 한함)

8. 결과통보 :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운영위원회 선정 후 개별통보 및 동 홈페이지 게시

 

9. 기타사항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위촉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요건은 위촉을 위한 최소요건으로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위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민자치위원의 직무

-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 주민자치회 회의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29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60조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율목동 행정복지센터(032-760-61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5. 6.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장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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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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