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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목동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22-03-29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내     용 □


       ○ 직권조치공고 대상 : 지남춘 외 4명
       ○ 직권조치공고 기간 : 2022.3.29 ~ 2022.4.15.
       ○ 직권조치공고 장소 :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지0춘 외 4명)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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