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동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 율목동
- 작성일 :
- 2022-03-30
-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위0영).pdf (118 KB)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7항, 제2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내 용 □
○ 직권조치공고 대상 : 위지영
○ 직권조치공고 기간 : 2022.3.30 ~ 2022.4.30.
○ 직권조치공고 장소 :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위0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