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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22-03-28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1) 지원대상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등록한 중증장애

 

직역연금 등의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 (단독가구 1,220,000, 부부가구 1,952,000)

 

 

3) 지원내용

 

기초급여액(18~64): 20,000~ 307,500

 

부가급여액 단가 : 20,000~ 387,500

 

1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율목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자 문의 (032-760-6195)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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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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