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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목동

2022년도 풍수해 보험 안내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22-05-11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세요.

   

 

풍수해보험 이란 ?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

-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동산 포함)과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상가·공장(소상공인)입니다.

 

보험료 부담은 ?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체 보험료의 70~92%를 정부에서 지원

주택:일반70~71.2%, 차상위계층 77.5~78.4%, 기초생활수급자 86.5~87.04% 재해취약지역: 87.04%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손해평가는 ?

- 정액보상 :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의 4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추가)

- 실손보상 : 단독공동주택 모두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 보상(침수 포함) 가능

 

가입방법은 ?

- 개별가입과 단체가입이 가능하며 보험사를 통한 직접가입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의

- 보험사 : 02) 2100-5103~7, 0164

DB손해보험 5103, 현대해상 5104, 삼성화재 5105, KB손해보험 5106, NH농협손해보험 5107, 한화손해보험 0164)

- 00동 행정복지센터(760-0000), 중구청 안전관리과(760-7808)

 

‘22년 변경사항

보험상품 개선(유리창파손 담보 특약 신설)

소상공인 최소 보험가입금액 하향(3천만원 1천만원)

보험사업자 추가(한화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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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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