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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목동

2022년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22-04-11


1. 지원목적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 생활 편의 증진 도모

2. 모집대상 : 6가구

3. 신청기간 : 2022. 4. 13.() ~ 4. 29.()

4.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5. 제출서류

.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서 1

.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동의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6.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가구

 

7. 지원내용 : 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

. 지원대상 주택 내부 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포함

,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8. 대상자 제외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6% 이하)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 및 임차급여를 지원 받은 자

. 기타 유사한 주거 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 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 지원을 받은 가구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의 경우에도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9.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소득수준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 소득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장애인 등 선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우선

가구원 중 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및 아동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조손 장애인 가구, 범죄피해(우려) 장애인 가구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동일 순위 내 소득인정액이 적은 장애인

 

10. 대상자 선정 통보 : 20225월한(별도 통보)

11. 편의시설 설치 공사 시행 : 20226~10월중(별도 통보)

12. 기타사항

. 기타 문의 : 중구청 복지정책과 760-7524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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