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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목동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22-07-1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 안내

 

 

► 적용대상 : 2022. 7. 11.()부터의 입원·격리 통지자

►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가구의 격리자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 2. 13 이전 격리통지자는 ’22 12. 31.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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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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