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12.0℃
홈 > 우리동소식> 공지사항> 율목동
페이스북 인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 안내
► 적용대상 : 2022. 7. 11.(월)부터의 입원·격리 통지자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의 격리자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 2. 13 이전 격리통지자는 ’22 12. 31.까지 신청 가능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