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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목동

2024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24-02-08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아가족 돌봄을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 :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내용 :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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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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