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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목동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홍보 안내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24-05-17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홍보입니다.


- 신청자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63%이하 청소년 부모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24년 상반기 : 부,모 모두 99년생 1월 1일 이후 출생자

              24년 하반기 : 부,모 모두 99년생 7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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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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