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동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 율목동
- 작성일 :
- 2024-07-0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목 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자 중 연소득 기준에 적합한 자
※ 연소득 기준
대상구분 | 청년 | 청년 외 | 신혼부부 |
연소득 | 5천만원 | 6천만원 | 7.5천만원 |
□ 지원내용 : 최대 30만원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문의 : 중구청 복지정책과, ☏ 032-760-7524
율목동행정복지센터, ☏ 032-760-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