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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목동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24-07-0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목 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기간 : 2024. 3~ 1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자 중 연소득 기준에 적합한 자


연소득 기준


대상구분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연소득

5천만원

6천만원

7.5천만원


지원내용 : 최대 30만원 (계좌입금)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문의 : 중구청 복지정책과, 032-760-7524
율목동행정복지센터, 032-760-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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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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