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동
택시 불법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안내
- 작성자 :
- 율목동
- 작성일 :
- 2024-10-24
택시 불법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안내
(032-120 미추홀콜센터 신고)
운영방침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포상금 제도 활성화
❍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제도 시민 대상 적극 홍보
운영현황
❍ 사업기간 : 연중 수시
❍ 사업예산 : 10,000천원
❍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천원)
위반 행위별 | 포상금 | 비 고(근거법) |
1. 무면허 개인택시 | 50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2. 법인 택시 명의 이용금지 위반행위 | 1,00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
3.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 12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
4.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 50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
5. 택시 승차 거부 행위 | 5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 |
6. 택시 부제 위반행위 | 5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
7.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50 |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 |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30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2 |
9.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 운송 행위 | 50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81조 |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 대상 |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 군․구에 신고 되어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신고인이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인 경우 (외국인대상 부당요금 신고자는 예외) | - 교통 관련 업무 공무원 및 경찰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차량이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