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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목동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24-11-10

법무부, 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4930일부터


202411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 유예됩니다.

세부 내용

- 불법체류 외국인이 24. 11. 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유예

시행일 24.9.30.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면제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사전신고는 최소 자진출국기한 만료일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신고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운영시간

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09:00~22:00

영어, 중국어

09:00~18:00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법 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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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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