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동
산불예방 안내
- 작성자 :
- 율목동
- 작성일 :
- 2025-03-27
< 산불예방 안내 >
□ 협 조 사 항
◯ 산림인접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 산림 내 또는 산림 주변에 인화물질 반입금지
◯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신고
□ 산불관련 처벌사항 (산림보호법)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산림 실화(失火)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또는 화기, 인화 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과태료 30만원 이하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간 경우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산불 발생 신고
◯ 산불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 위치 및 규모를 알림
- 중구 산불방지대책상황실 : ☎ 032-760-7771~4
☎ 032-760-8911~2 (야간)
- 소방서 : ☎ 119 (국번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