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동
2025년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안내입니다
- 작성자 :
- 율목동
- 작성일 :
- 2025-04-09
- 첨부파일 :
- 부정수급 홍보 자료.jpg (131 KB) 미리보기
2025년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025. 3. 31. ~ 4. 30.
○ 신고대상 :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 청구, 목적외 사용 등
○ 신고전화 :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d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등
방문 및 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고루 사직로8길 60)
팩스 : (044) 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