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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목동

2025년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안내입니다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25-04-09

2025년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025. 3. 31. ~ 4. 30.


○ 신고대상 :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 청구, 목적외 사용 등


신고전화 :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d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등

                  방문 및 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고루 사직로8길 60)

                  팩스 : (044) 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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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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