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동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 율목동
- 작성일 :
- 2025-04-24
<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소유자
지원규모
○ 슬레이트(주택) 철거․처리 9동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ㆍ 주택 슬레이트 해체ㆍ처리비용 동당 전액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일반가구
ㆍ 주택 슬레이트 해체ㆍ처리비용 동당 352만원 범위 내 지원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신청기간 내 철거 추가 대상자가 없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700만원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초과부분은 자부담]
※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도시(재)개발계획 여부 등 이해관계자 간 민원 또는 법적분쟁 가능성 등이 없고, 건물 전체의 철거를 전제로 지원가능
– 철거계획서 제출 필요 (신청서 제출 전 전화문의 필수)
※ 과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 지원 불가(주택부지 내 부속건물도 동일 주택으로 간주)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해체 처리비용 동당 352만원 내 지원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장소 및 문의 : 중구청 환경보호과 (☎ 032-760-7212)
율목동 행정복지센터 (☎ 032-760-6184)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선정기준
○ 대상자 기준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일반가구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이나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추가서류 제출 필요)
○ 건축물 기준 : 작은 면적을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