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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목동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25-04-24


  <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소유자

 

󰏚 지원규모

 ○ 슬레이트(주택) 철거처리 9

 

󰏚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주택 슬레이트 해체ㆍ처리비용 동당 전액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일반가구

ㆍ 주택 슬레이트 해체ㆍ처리비용 동당 352만원 범위 내 지원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신청기간 내 철거 추가 대상자가 없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700만원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초과부분은 자부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도시()개발계획 여부 등 이해관계자 간 민원 또는 법적분쟁 가능성 등이 없고, 건물 전체의 철거를 전제로 지원가능

   – 철거계획서 제출 필요 (신청서 제출 전 전화문의 필수)

과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 지원 불가(주택부지 내 부속건물도 동일 주택으로 간주)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해체 처리비용 동당 352만원 내 지원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및 문의 : 중구청 환경보호과 (032-760-7212)

   율목동 행정복지센터 (032-760-6184)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선정기준

 ○ 대상자 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가구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이나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추가서류 제출 필요)

 ○ 건축물 기준 : 작은 면적을 우선 지원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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