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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목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25-10-1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안내


가. 면제기간 

  - 당초 : '25. 9. 29. ~ '25. 10. 2.(필요시 연장)

  - 변경 : '25. 9. 29. ~ 별도 공지시까지 

나. 관련근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2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면제대상 :  인감 변경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시 증빙서류 없이 수수료 면제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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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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