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 :
- 율목동
- 작성일 :
- 2025-10-1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안내
가. 면제기간
- 당초 : '25. 9. 29. ~ '25. 10. 2.(필요시 연장)
- 변경 : '25. 9. 29. ~ 별도 공지시까지
나. 관련근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2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면제대상 : 인감 변경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시 증빙서류 없이 수수료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