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동
< 사회보장급여 등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
- 작성자 :
- 율목동
- 작성일 :
- 2025-10-18
< 사회보장급여 등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
가. 신고대상 : 사회보장급여 등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나. 신고안내 : 국번없이 1551-1290
다. 신고방법 :
- 인터넷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 우 편 : (03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 (044) 202-3906
라.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지역 및 기간,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