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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목동

< 사회보장급여 등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25-10-18

< 사회보장급여 등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


 가. 신고대상 : 사회보장급여 등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나. 신고안내 : 국번없이 1551-1290

 다. 신고방법 :

   - 인터넷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 우   편 : (03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 (044) 202-3906

 라.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지역 및 기간,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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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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