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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목동

(2026. 6.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25-11-11

2026. 6.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주 의사 없이 오직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허위신고(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도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투표목적 위장전입 관련 안내문 1부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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