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동
(2026. 6.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 작성자 :
- 율목동
- 작성일 :
- 2025-11-11
- 첨부파일 :
- 투표목적 위장전입예방 안내문.hwp (54 KB) 미리보기
2026. 6.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주 의사 없이 오직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허위신고(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도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투표목적 위장전입 관련 안내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