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동
2026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작성자 :
- 율목동
- 작성일 :
- 2025-12-02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 - 호 | |||||||||||
근로의사가 있는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추진하는 2026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12. 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사 업 명 : 2026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접수기간 : 2025. 12. 8. (월) ~ 12. 19. (금), 토·일요일 제외 사업기간 : 2026. 2. 2. (월) ~ 6. 30. (화) [5개월] ※ 단, 예산 및 사업 지침에 따라 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우편, 온라인 접수 불가 및 본인 외 대리 신청 불가) 모집인원 : 9명
※ 사업분야별 사업내용, 모집인원 등은 상황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시 참여희망 분야(2순위까지) 필수 기재 (신청서에 기재된 희망분야 및 근무지를 우선 고려하되, 신청 상황을 감안하여 희망분야 및 근무지는 조정, 변경될 수 있음)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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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단위 : 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는 사업참여 시 가구의 소득 인정액 변동으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임금단가 : 시급 10,320원 만 65세 미만 : 주 5일, 1일 5시간, 임금 1일 51,600원 만 65세 이상 : 주 5일, 1일 4시간, 임금 1일 41,280원 ※ 부대비 5,000원 지급(출근일에만 지급) 4대 보험 가입, 주․연차 휴일 지원 등 - 임금은 월급 형태로 지급(해당하는 달의 급여는 다음 달 초에 계좌입금) ※ 임금 지급은 사업참여자 본인 계좌로만 입금하며(지방회계법 제43조) 가족 등 본인이 아닌 타인 계좌로는 수령 불가함(근로기준법 제43조) - 사회보험료 원천징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요일 및 시간은 사업별로 조정될 수 있음
접수기간 : 2025. 12. 8. (월) 09:00 ~ 12. 19. (금) 18:00 접수처·접수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온라인, 우편 및 신청자 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제출서류(②~④ 필수 제출 서류로써 미제출 시 선발 제외)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② 사업참여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포함) ③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④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아동복지시설 등 법령상 조회가 필요한 기관에 참여하는 경우) ⑤ 구직신청서 ⑥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가장,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는 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함. 문의처 : 중구청 경제산업과 일자리정책팀(760-6920/6923) 기 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 회수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 공공일자리나누미,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등 |
선발방법 : 일모아시스템 선발기준(취업취약계층, 가구소득, 반복참여, 중도 포기 여부 등)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선발결과 : 2026. 1. 23. (금) 예정 ※단, 자격조회 소요기간 등에 따라 선발 안내는 단축 또는 지연될 수 있음 안내방법 : 선발자에 대해 개별 유선 통보 ▸ 미선발시 별도 안내 없음 후순위 선발 ▸ 우선 선발자 미달 및 그 외 사업참여자의 중도 포기 시 재공고 없이 후 순위의 대기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서 등 허위 제출 시 사업 참여 불가 ▸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임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내용, 모집인원 등은 변경ㆍ조정 될 수 있음 ▸ 신청서에 기재된 희망 분야 및 근무지를 우선 고려하되, 신청 상황을 감안하여 희망분야 및 근무지는 조정ㆍ변경될 수 있음. ▸ 선발 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선발 취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무단결근 3회 또는 근무 중 무단음주 2회의 경우 사업 참여 배제 ▸ 상습적 지각․조퇴․결근․음주․근무지 이탈․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는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서면심의 또는 부기관장 내부방침을 통한 징계절차로 제재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