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동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 작성자 :
- 동인천동
- 작성일 :
- 2014-12-04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 2014-1111호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 |
소 재 지 |
판매구분 |
폐업일자 |
매 점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64 (북성동1가) |
일반소매인 |
2014.12.03. |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8항,제9항,제10항의 규정에 의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영업소에 한하여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지정할 예정이오니 희망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4. 12. 03. ~ 2014. 12. 10.
나. 접수 및 문의처: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032-760-7365)
다. 접수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다만,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는 지정된 후 제출)
(3)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우선 지정 자격증명서류 각 1부.
- 장애인(장애인증명서 : 동주민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청 발급)
※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라. 참고사항
(1)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3) 우선지정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14년 12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