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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14-12-04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 2014-1111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1항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에 대하여 같은 시행규칙

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

소 재 지

판매구분

폐업일자

매 점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64

(북성동1)

일반소매인

2014.12.03.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8,9,10항의 규정에 의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영업소에 한하여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지정할 예정이오니 희망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4. 12. 03. ~ 2014. 12. 10.

. 접수 및 문의처: 중구청 일자리경제과(032-760-7365)

. 접수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다만,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는 지정된 후 제출)

(3)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

(4) 우선 지정 자격증명서류 각 1.

- 장애인(장애인증명서 : 동주민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청 발급)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 참고사항

(1)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3) 우선지정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14123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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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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