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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래미안재개발임대주택잔여세대 입주자모집(10년공공임대)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15-02-23

알려드립니다

이 공고문은 2014.09.01()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후, 부적격 당첨,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이 주택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민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우리공사를 인수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2015.02.17()이며(청약자격조건 등의 판단기준일), 이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2.17) 현재 만19세 이상인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청약통장 가입여부, 과거 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 불문)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말하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세대에 속한 자등의 기준은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세대원포함)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9조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본인 및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임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 및 2014.09.0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며 방문청약만 가능합니다

붙임 모짐공고 전문.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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