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동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 작성자 :
- 동인천동
- 작성일 :
- 2016-01-12
- 첨부파일 :
- 201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안내문.hwp (20 KB) 미리보기
<201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인천시가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초·중·고생 학습비등 지원’ 사업이 2016년 1월 1일 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됨을 알려드리오니,
기준 중위소득 5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반드시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맞춤형급여로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