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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16-01-12

<201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인천시가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초·중·고생 학습비등 지원’ 사업이 2016년 1월 1일 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됨을 알려드리오니,

기준 중위소득 5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반드시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맞춤형급여로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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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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