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동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시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작성자 :
- 동인천동
- 작성일 :
- 2018-12-04
- 첨부파일 :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예상자 안내문(동인천동).hwp (21 KB) 미리보기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시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오니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032-760-62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