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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동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시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18-12-04

2019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시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오니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032-760-62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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