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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해수욕장 운영중단 안내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20-08-21

 

 

해수욕장 및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중단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격상 조치에 따라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49조 제1 2호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해수욕장 및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을 중단함을 알려 드립니다.

 

운영중단 기간 : 2020. 8. 19.() ~ 해제시 까지

운영중단 대상 :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 실미자연발생유원지

운영중단 내용

-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및 시설대여업 운영 중단

- 샤워장, 급수대 편의시설 폐쇄

- 해수욕장 입장은 가능하나 입수는 금지

- 텐트, 파라솔, 그늘막, 돗자리 등 설치 금지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

문의 : 기반시설과 해수욕장팀 760-8870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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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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