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동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해수욕장 운영중단 안내
- 작성자 :
- 동인천동
- 작성일 :
- 2020-08-21
해수욕장 및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중단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해수욕장 및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을 중단함을 알려 드립니다. ▶ 운영중단 기간 : 2020. 8. 19.(수) ~ 해제시 까지 ▶ 운영중단 대상 :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 실미자연발생유원지 ▶ 운영중단 내용 -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및 시설대여업 운영 중단 - 샤워장, 급수대 편의시설 폐쇄 - 해수욕장 입장은 가능하나 입수는 금지 - 텐트, 파라솔, 그늘막, 돗자리 등 설치 금지 ※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 ▶ 문의 : 기반시설과 해수욕장팀 ☏ 760-8870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