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동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안내
- 작성자 :
- 동인천동
- 작성일 :
- 2020-05-27
- 첨부파일 :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공고문.hwp (40 KB) 미리보기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 안내입니다
○ 문의처 : 전담 콜센터 1899-4162
○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 covid19.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