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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동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20-05-27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 안내입니다


○ 문의처 : 전담 콜센터 1899-4162

○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 covid19.ei.go.kr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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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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