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 조치 안내문 인천광역시는 2020. 6. 8. 부터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합니다. □ 적용대상 및 기간 발령사항 | 유 형 별 | 기 간 | 내 용 | 집합금지 조치 발령 | 유흥주점 및 콜라텍 | 20. 6. 8. ~ 별도 해제시 까지 | * 대상 :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캬바레, 콜라텍 등 * 조건부 해제 - 관할 군.구 관리조건 이행을 확약한 업소에 한하여, 집합 금지 조치 해제 | 코인노래연습장 | * 조건부 해제 - 상시 관리인 상주 - 관할 군.구 관리조건 이행을 확약한 업소에 한하여 집합 금지 조치 해제 |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조치 발령 |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종교시설, 장례식장, 예식장, 콜센터, 물류센터, 노인요양시설 | 20. 6. 8. ~ 별도 해제시 까지. | - 운영자제 권고 - 이행수칙 준수 * 실내체육시설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
□ 법적근거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역학조사(제18조3항), 건강진단(제46조), 감염병의예방조치(제49조), 벌칙(제80조) 등 |
※ 이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 집합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이용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