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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동

코로나19 확산방지 생활 속 거리두기 집합제한 조치 안내

작성자 :
동인천동
작성일 :
2020-06-11

 

집합제한 조치 안내문

 

인천광역시는 2020. 6. 8. 부터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합니다.

 

적용대상 및 기간

발령사항

유 형 별

기 간

내 용

집합금지

조치 발령

유흥주점 및 콜라텍

20. 6. 8. ~

별도 해제시 까지

* 대상 :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캬바레, 콜라텍 등

 

* 조건부 해제

- 관할 군.구 관리조건 이행을

확약한 업소에 한하여, 집합

금지 조치 해제

코인노래연습장

* 조건부 해제

- 상시 관리인 상주

- 관할 군.구 관리조건 이행을

확약한 업소에 한하여 집합

금지 조치 해제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조치 발령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PC)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종교시설, 장례식장, 예식장, 콜센터, 물류센터,

노인요양시설

20. 6. 8. ~

별도 해제시 까지.

- 운영자제 권고

- 이행수칙 준수

 

* 실내체육시설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역학조사(183),

건강진단(46), 감염병의예방조치(49), 벌칙(80)

이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집합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이용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80조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 6. 8.

인 천 광 역 시 장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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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동인천동 행정민원팀  (032-760-6200)
최종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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