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동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
- 동인천동
- 작성일 :
- 2020-10-05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실직·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 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타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수혜가구는 제외
2. 지원금액 : 주민등록 가구원수(9.9일 기준)에 따라 40~100만원, 1회 계좌 입금
3. 신청방법 :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홀수 (일) 짝수
①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세대주 신청
- ‘20. 10. 12.(월) ~ 10.30(금) (19일간)
② 방 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 (기간) ’20. 10. 19.(월) ~ 10.30(금) (12일간) ※ 주말 신청불가
4. 문의전화 : 관할 동주민센터 (☎ 032-760-000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